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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문어25
다정한문어2521.07.08

교통사고 10대 중과실로 사고가났는데 서로 진단서 제출안하면 검찰 송치 안되나요?

한달전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 사고가 났는데 둘다 신호위반이어도 비보호좌회전이 과실이 많다고 하더라구요.서로 차는 다고치고 입원도 2주씩 했고 보험처리하면 끝나겠구나 생각했는데. 상대방에서 진단서 제출하면 검찰에 송치되서 벌금이 나온다고 하네요. 피해자 가해자 둘다 10대 중과실이어서 둘다 벌금이 나온다네요.경찰분이 서로 합의하에 진단서를 제출안하면 검찰송치도 안되고 벌금도 안나온다고 이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진단서 제출안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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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오직 차량 파손등 대물에 대한 손해만 있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은 때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참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대인 사고가 아닌 단순 대물 사고로 종결 된다면 그렇습니다.

    직진보다는 좌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많은 것은 사실이고 질문자님이 과실이 많은 가해자 입장이라면 저렇게 정리 되는 것도 유리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경찰관이 교특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의 표현을 기재된 내용과 같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때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 진단이 무겁지 않을 때(대체로 8주 이하)는 형사 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조사받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보통입니다. 위의 경우는 입건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