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유난히유순한코알라
유난히유순한코알라

긴급)즉결심판 20만원 소액 조건이 궁금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저는 좌측 상대는 우측 서로직진 진입하려다 상대의 진입속도가 빨라 브레이크를 미쳐 못잡고 발생한 사고로 상대신고로 경찰조사후 서로 일시정지 위반으로 제가 가해자가 되어 상대는 2명으로 입원2주진단서 제출 저는 가해자가되면 진단서 제출시 불리하기에 제출않기로 하고 서로에게 범칙금과 가해자인 저는 2명분 벌점 10점 부과된다고 했었는데 이의신청하고 재조사후 상방과실로 되어 즉결심판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담당경찰이 상대바에게 벌점 부과하려면 제 진단서가 있어야 된다고 월요일 바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즉결담당자는 월요일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다고 합니다 혹시 즉결조건 20만원은 상대와저 모두 합한 금액이 20만원을 넘지 않아야 되는건지 아니면 제 범칙금과 벌점만 20만원이 넘지 않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산이면 20초과로 즉결조건이 안되서 중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 사건

    -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할 수 없거나 통고처분을 하기 곤란한 경우

    -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과 사용자님의 벌금을 합산한 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한다면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즉결심판을 담당하는 경찰이나 검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