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생자부존재소송을 할려고합니다
애가 성인이 되어 친생자 부존재확인소송을 할까하는데 서로 다른지역에 살고있는데 어디에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무사를 칮아가야하는지 변호사를 찾아가야하는지도궁금하고 대충적은 진행비용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선택사항이고 비용은 변호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