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권 변경이란 것은 결국 소송인가요 ??
법에 문외한이 여쭤봅니다 ..
이혼후 친권변경 청구를 해 보고 조정으로 해라 하면 하는것이고 친권변경 청구를 한 사람에게 ‘인용’ 이라 하면 변경이 되는거고 ‘기각’이라 나오면 친권을 갖기 어려운것인걸로 아는데
어느 순간부터 변호사님을 선임하는것이고 (조정?부터 인가여 ?) 왜 소송까지 가게 되는건가요 ?
아니면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청구하지 않고 바로 소송하는건가요?
법률
법에 문외한이 여쭤봅니다 ..
이혼후 친권변경 청구를 해 보고 조정으로 해라 하면 하는것이고 친권변경 청구를 한 사람에게 ‘인용’ 이라 하면 변경이 되는거고 ‘기각’이라 나오면 친권을 갖기 어려운것인걸로 아는데
어느 순간부터 변호사님을 선임하는것이고 (조정?부터 인가여 ?) 왜 소송까지 가게 되는건가요 ?
아니면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청구하지 않고 바로 소송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