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확인기일에 확인 이렇게 2번 부부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Tdso6RnS6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