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생자 부존재확인소송 가능한가요?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할려고합니다 애는 성인이고 거주지 불명자입니다 진행이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만약 진행이 된다면 애주소는 서울이고 전 지방인데 어디서 진행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겠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피고의 주소지에 소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②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 ③ 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전속관할(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
“상대방이 수인일”때 라는 것은 제3자가 친생자관계에 있는 부자 쌍방 또는 모자 쌍방을 피고로 하는 경우와 같이 수인의 피고가 필수적공동소송관계에 있는 것을 말함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이고, 가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주지불명이라면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친생자부존재에 대한 유전자검사외 다른 증거자료가 있다면 진행가능성이 있겠으나,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진행해도 소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②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 ③ 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전속관할(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법원에 관할이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 자의 직계비속, 모, 모의 부(夫), 모의 전 배우자, 모의 부(夫)의 유언집행자, 모의 부(夫)의 직계존∙비속 기타 이해관계인가 친생자 부인의 소의 원고 적격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사실로만으로는 친생자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나 기타 부인의 이익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