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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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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부존재확인소송 가능한가요?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할려고합니다 애는 성인이고 거주지 불명자입니다 진행이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만약 진행이 된다면 애주소는 서울이고 전 지방인데 어디서 진행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겠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피고의 주소지에 소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 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②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 ③ 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전속관할(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

      • “상대방이 수인일”때 라는 것은 제3자가 친생자관계에 있는 부자 쌍방 또는 모자 쌍방을 피고로 하는 경우와 같이 수인의 피고가 필수적공동소송관계에 있는 것을 말함

      •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이고, 가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주지불명이라면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친생자부존재에 대한 유전자검사외 다른 증거자료가 있다면 진행가능성이 있겠으나,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진행해도 소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②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 ③ 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전속관할(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법원에 관할이 인정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자, 자의 직계비속, 모, 모의 부(夫), 모의 전 배우자, 모의 부(夫)의 유언집행자, 모의 부(夫)의 직계존∙비속 기타 이해관계인가 친생자 부인의 소의 원고 적격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사실로만으로는 친생자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나 기타 부인의 이익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