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생성 여부 질문드립니다.~
계약기간 2025.9.11.~2025.9.17. / 2025.9.25.~2025.10.2.
계약이 끊어져있지만 각가 계약 둘 다 7일 이상인데 주휴 발생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1주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두 케이스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정한 1주 단위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화요일(예시)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234 (2022. 01. 26.)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 평균 1회의 주휴일(수당)을 부여 받을 수 있으므로 총 2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