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대지급금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덜줬습니다
25.6.30일자로 마지막 근무하고 7월중순에 노동부로 진정넣었습니다
감독관 검토중이고 곧 마무리되며 검찰지휘?로 올려서 상실할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민사건뭐건 받긴받을거지만 최대한 빠르고 깔끔히 처리하고싶어서 대지급금 가능한지 물었는데
감독관 말로는 체불금에 관해 확인할수있는 공공적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만 대지급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근무 내역과 퇴직금내역 급여명세서등이 다 있는데 이런건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이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4대보험납부한 기간은 조회라 돼서 가능한데 일용근로로 프리랜서격으로 일한기간은 조회가 안돼서 그렇다하네요
노동지청에서 발급반은 확인서로 바로 근로복지공단 신청 가능한 확인서가 있고 별도로 민사를 해서 확정판결문을 받아야하는 확인서가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후자라고 하구요
1.공적,객관적자료가 뭐가 더 필요한건지
2.명세서나 근무내역서로는 왜 안되는건지
3.발급해주는것은 감독관 재량인건지
4.민사로 확정판결문을 받고 대지급 신청을 하게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5.대지급 한도로 못받은 돈은 별도 민사를 걸어야하는지
6.별도로 걸어야한다면 그 비용과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리는지
7.감독관으로부터 바로 대지급금용으로 체불확인서 받을 방법은 없는지
8.원천징수영수증같은걸로는 증빙안되는지
이정도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