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다는데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규제가 될 수 있을까요?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수수료 총액이 거래금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적용되면 무료배달 등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거나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한선만 정하면 플랫폼이 광고비나 배달비로 돌릴 수 있어 총비용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중개·광고·배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을 함께 점검하며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채택된 답변
  • 소비자 소비자 하는데

    돈을 내고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 사용자입니다

    다른말로 하면 고용주죠

    분명히 이 시장에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 못받고 있는데

    물론 가장 큰 책임은 플랫폼 맞습니다만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돈을 그만큼 내야죠

    사람 써서 배달을 시키면 배달 시킨 사람이 배달비 내는게 당연한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