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고있는데 주인집에서 어디까지 관리 해주나요

2020. 07. 28. 08:26

며칠전에 월세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해서 이것저것 설치를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정수기문제인데요 저우기를 달지 안는다면 주방수도꼭지를 그냥쓰도 되지만 정수기 부착시 수압 조절 밸브가 고장나서 정수기 부착이 힘들다고 기사가 수도꼭지 교체하라고 하드라구요 이럴겨우 집주인에 교체핻달 라해야하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수기의 부착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추가로 부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 부착을 위해 해당 수도꼭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는 바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관계에서 주방 수도를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적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별도의 수선이나 설치, 수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필요에 의하여 정수기를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민법의 임대차 관련 법리에 의할 때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유익비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정수기 상당의 비용(부착이 되어 부동산에 부합되는 경우 즉 분리가 어려운 경우)

을 청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사전 설치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7. 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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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정수기가 임차인의 단순한 기호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교체요청에 응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응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2020. 07. 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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