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할게요
질문자님께서 대출을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로 진행을 하시고 1,000만원을 먼저 상환을 하셨다면 이는 향후 갚아야할 '원금'을 미리 갚은 것이 되면서 향후 할부기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나가게 됩니다. 이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원금 2천만원, 만기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조건] 할부금 스케쥴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1천만원을 상환하셨다면 위의 사진에서 이자부분을 제외한 '원금'부분 1천만원만큼의 스케쥴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은 대출상환 스케쥴에서 16회차까지 상환을 하셨기 때문에 17회차부터 대출원금이 다시 상환이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질문자님이 다음달부터 다시 상환을 남은 잔액 1천만원을 나누어서 상환하시고 싶으시다면 대구은행에 방문하셔서 '할부금 스케쥴 조정' 요청을 하시게 된다면 남은 금액을 할부 재산정을 하여서 상환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