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3월의 월급은 옛말? 세금 폭탄 피하고 환급금 쏠쏠하게 챙기는 꿀팁!

13월의 월급이라며 기대를 품고 열어본 연말정산 결과가 생각보다 턱없이 적거나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야 할 때의 허탈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매년 꼼꼼히 챙겨보지만 내 통장은 여전히 텅 비어 있는 기분인데요.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 고민 속에서, 남들보다 알차게 공제 항목을 챙겨 매번 세금 환급을 쏠쏠하게 받아내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특별한 노하우를 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요건 충족 시 1명당 50~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체크카드 위주 지출, 개인연금 불입 등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