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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려깊은토끼220

사려깊은토끼220

시아버지랑 공동명의로자동차를 구매했는데

시아버지가 장애가있는데1 시아버지1%저99%로 자동차를구매했습니다 세금해택도 받았구 근데 시아버지가 위독한상태라 중환자실에계시는데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저랑신랑은별거 중입니다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구입한지 4년7개월됐습니다 세금도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아버지가 사망하시게 되면 시아버지께서 별도의 유언이 없으실 경우, 시아버지 지분의 1%는 법정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추후에 배우자분과 연락하셔서 차량 지분을 본인이 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