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아버지랑 공동명의로자동차를 구매했는데
시아버지가 장애가있는데1 시아버지1%저99%로 자동차를구매했습니다 세금해택도 받았구 근데 시아버지가 위독한상태라 중환자실에계시는데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저랑신랑은별거 중입니다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구입한지 4년7개월됐습니다 세금도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아버지가 사망하시게 되면 시아버지께서 별도의 유언이 없으실 경우, 시아버지 지분의 1%는 법정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추후에 배우자분과 연락하셔서 차량 지분을 본인이 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