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명의변경 하시는 것은 자동차 상속이전이 됩니다. 차량소유자가 사망한날로 부터 6개월 이내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사망일기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자 기준-
신분증,도장,자동차보험,
자동차등록증,취득세
배우자및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도장(상속재산분할협의서), 신분증사본(포기자 전원)
그리고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합니다. 있다면 납부하신후 압류나 저당을 해제 하고 이전신청 해야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상속자 명의로 새로 가입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