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자동차 명의 변경

아버지가 오랫동안 사용하시던 자동차를 제 남편(사위)이 받아서 또 오랫동안 사용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앞으로도 남편이 계속 사용할 예정인데 자동차 명의변경은 어떻게 어디가서 하면 될까요?
자동차 명의는 아버지, 보험 가입자도 아버지이고
남편(사위)은 아버지 자동차 보험에 추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른 가족은 어머니와 저(딸)만 있고 둘다 운전하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명의변경 하시는 것은 자동차 상속이전이 됩니다. 차량소유자가 사망한날로 부터 6개월 이내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사망일기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자 기준-

    신분증,도장,자동차보험,

    자동차등록증,취득세

    배우자및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도장(상속재산분할협의서), 신분증사본(포기자 전원)

    그리고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합니다. 있다면 납부하신후 압류나 저당을 해제 하고 이전신청 해야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상속자 명의로 새로 가입해야 됩니다.

  •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사망선고서룰 가지고 배우자분께서 직접가셔서 명의를 이전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일단운 자세한건 자동차 등록새무소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