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태풍의눈
태풍의눈

지역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은 뮌가요?

저희 누나가 지역건강보험료를 내는데 6만원 정도 매달 내왔었는데 이번에 15만원이 나와서 너무 올라 당황스럽다는데 특별히 오를 이유를 모르겠다는데 건강보험료는 어떤기준으로 책정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는 재산, 소득, 차량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이나 차량의 경우 영향을 크게미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즉, 부과 요소 세 가지와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근로·연금소득,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근로·연금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적용)

    2)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전·월세 금액은 30% 적용, 나머지는 과세표준액 100%)

    3) 자동차-차량 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만 부과 (해당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 합산)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매년 국세청에서 09월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소득금액이 통보되며,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

    에서 통보된 소득금액과 가입대상자의 재산 내역을 고려하여 점수로 환산하여 매년

    10월 정산하여 1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 정산후의 금액으로 매월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증액 부과 관련한 소득금액 및 재산 내용을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차량을 점수화학여 매년 11월마다 갱신되며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