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즉, 부과 요소 세 가지와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근로·연금소득,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근로·연금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적용)
2)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전·월세 금액은 30% 적용, 나머지는 과세표준액 100%)
3) 자동차-차량 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만 부과 (해당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