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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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때 세금이 좀 많이 나갑니다.

연말정산 할때 세금이 좀 많이 나갑니다. 어떤 저축이나, 세금을 돌려 받는 상품을 들어야 연말정산 때 좀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 저축성 예금만 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 체크카드위주 지출 정도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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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많이 적용 받으십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15% 또는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