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죄란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윤석열·김용현을 일반이적죄 로 추가 고발 했다고 하는데요, 일반 이적죄의 뜻이 궁금하구요, 이들은 어떤 이유로 일반 이적죄로 고소당한 것인가요?
적국에 군사적이익을 제공하거나 국가의 군사적이익을 해치거나 하면 일반 이적죄가 됩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것을 외환죄로 처벌하려고 했지만 외환죄는 북한과 공모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인 일반이적죄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일반이적죄 등 윤 가는 한두가지죄가아니죠 북한에무인기등 보냇다가 북한이불끈해서 침략이라도햇음 아찔한상황이올수도잇엇던거라 그죄를 묻자는거같아요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99조에 규정된 범죄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외국과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뉴스에서보니까 윤전대통령 김요 현 북한으로 무인기로 도발을 유도한것으로 국가 이익을 헤친죄라고합니다~~~~
일반이적죄는 우리나라의 군사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민주당은 윤수괴와 김하수인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거나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해 국가의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주장하며 고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지점을 타격하려 하거나 군사 충돌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