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부분이 달라지냐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승인 일괄처리 대상인 내용이 있으니 자세한 것은 찾아보시면 상세하게 정리된 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주택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일괄처리 조건도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감재에 대해서는 변경 가능하나 면적에는 영향이 없거나 일괄처리 규정 안(50제곱미터 이하 또는 전체 바닥변적의 1/10이하)에서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외단열 공법이라면 마감재의 변경이 좀 더 자유로울 것입니다. 내단열 공법일 경우 벽체 중심선이 구조벽체와 마감재를 포함한 두께의 중심이며, 외단열 공법일 경우 구조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단열형태에 따라 질문에 내용이 달라집니다. 외단열 공법이라면 마감재가 바뀌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보통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색채나 재질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면적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와 영향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변경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