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만 인적공제 적용 가눙합니다.
이와달리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은 무관하나, 2)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경우 대학교 등록금 등에 대한 교육비는
연간 900만원을 한도로 15%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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