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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올해부터 연령 오버로 인해 인적공제 대상 제외로...

큰 딸래미가 인적공제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대학 3학년. 내년에 4학년으로 올라가는데..

대학 등록금 지출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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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교육비는 소득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20세 이상인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부모의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만 인적공제 적용 가눙합니다.

      이와달리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은 무관하나, 2)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경우 대학교 등록금 등에 대한 교육비는

      연간 900만원을 한도로 15%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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