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세 이상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20세 이상 자녀는 기본공제 못 받지만 교육지 보험 의료비 카드사용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작년에 4대보험 떼고 3개월 동안 알바해서 삼백정도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 중에 의료비만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모두 받을 수 없다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신청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와 보험료는 불가능하며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