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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사
고민해결사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절차가 궁긍합니다.

법률말고 시행령(대통령)이 만들어지는 절차가 어찌되는지 모르겠씁니다

예고를 하고 의견서를 받는 것까지는 봤는데 구체적인 절차가 어찌되면

예고를 하고 보통 얼마뒤에 공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령안 주관기관 입안→ 입법예고→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법제처장)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공포(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의 절차에 따라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