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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제가 취미로 삼는 분야의 물건이 크게 할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선 가치를 잘 알고있다보니 저렴한 중고매물을 매입하고 다시판매하는형식으로 몇번 차익을 내봤습니다.

가끔 중고로 저렴한매물이있으면 매입을하는방식이거든요,

가끔있는 차익도 사업자등록을하고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자주 되팔이를 하고 수익이 월에 백,천단위이상 나는경우에만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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