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등록안하고 연말정산해버렸어요
인적공제 등록안하고 연말정산받았는데 그럼5월에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몇년간 등록한줄알고있다가 이제서야알았는데 지금등록했으니 5월에 신청만하면되는건가요 아님다른 절차가 더남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이번 5월에 누락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을 다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혼자 신고 가능하시다면 직접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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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23년 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인적공제등록 하시면 됩니다.
5년간의 소득도 인적공제가 가능하니 홈택스 통해서 스스로 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