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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말똥구리100
작년 퇴사시 회사서 정산했는데 마이너스 차감징수액이 2백만원이 나와서 환급받았는데 올해 5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만약에 하게 되면 세금을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적용하면 추가로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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