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시 마이너스 징수액으로 환급시 5월 연말정산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작년 퇴사시 회사서 정산했는데 마이너스 차감징수액이 2백만원이 나와서 환급받았는데 올해 5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만약에 하게 되면 세금을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적용하면 추가로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