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접대비 처리 한도와 이를 초과하는 경우 회계적으로 인식되는 방법 등 설명해주십시오.
중소기업의 접대비 처리 한도와 이를 초과하는 경우 회계적으로 인식되는 방법 등 설명해주십시오. 그리고 얼마를 넘으면 비용 처리는 안되어서 세금을 어떻게 낸다는 등 전반적으로 모두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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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한도는 일반기업은 연 최대 1,200만원까지, 중소기업은 3,600만원까지를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세무조정에서 초과하는 금액만큼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서
소득세나 법인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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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업이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기업회계상 접대비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법상 접대비는 한도가 적용됨으로 인해 기업회계상의 접대비
지출액에 대하여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중소기업 여부 및
수입금액에 따라 세법상 접대비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법상 접대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들어,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의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은
= 3,600만원(중소기업외 1,200만원) x 사업연도 월수/12 + (수입금액
x 30/10,000)
기업회계상의 연간 접대비가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무조정을 하여 <손금불산입, 접대비
한도초과액 000원 (기타사외유출)> 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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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에 매출액에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는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2%, 500억원 초과시 0.03%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소기업의 연간 접대비 기본한도는 3,600만원이며, 추가한도는 수입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위의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지출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조정을 통해 접대비 손금불산입을 하셔야 하며 장부에는 조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