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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보증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곧 원룸 계약이 만기입니다.

계약 만료는 2월1일입니다. 최근에 부동산에서 연락을 왔는데 원룸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계약 갱신(?)과 관련된 사항으로 다음 세입자는 2월2일에

입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2월 1일에 전입,전출 신고를 하되 보증금은 2월2일에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전입,전출 신고하면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하루 전에 전입,전출해도 상관없을까요? 보증금은 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이와 같은 사항이 정확히 왜 벌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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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곧 원룸 계약이 만기입니다.

    계약 만료는 2월1일입니다. 최근에 부동산에서 연락을 왔는데 원룸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계약 갱신(?)과 관련된 사항으로 다음 세입자는 2월2일에

    입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2월 1일에 전입,전출 신고를 하되 보증금은 2월2일에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전입,전출 신고하면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하루 전에 전입,전출해도 상관없을까요? 보증금은 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이와 같은 사항이 정확히 왜 벌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주소를 먼저 퇴거하는 경우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심이 적절합니다. 상기 사항은 아주 예외적인 사항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출을 하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날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