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상장되면 그대로 권리가 유지되는건가요?
며칠 전에 비상장 거래소를 확인해서 봤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비상장 주식을 매수한 후에 해당 주식이 상장되면
보유 주식 수와 권리는 그대로 갖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매도가 되는건가요?
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상장전에 미리 매수해두셨다면 비상장 주식을 매수한 가격과 매수수량 그대로 거래하시는 증권사로 이동시켜서 거래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주식의 소유권은 질문자님께 있기 때문에 해당 주식을 매도할 권리도 질문자님께 있기 때문에 해당 주식을 증권사나 다른 기관에서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상장일에 주식을 예치해둔 증권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해당 주식과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고 거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계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상장 여부는 쉽게 매매하고 유통하여 환금성을 가지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상장 기업의 경우 여러 가지 제한 사항과 주주총회 규정 등도 강하여 주주 권리가 비상장 시보다 커지긴 합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해당종목이 상장하게 되면 질문자님께서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해당 증권사 계좌로 동일한 수량의 주식이 입고가 됩니다.
또한, 자동으로 매도가 되는 것이 아닌 상장이후 질문자님께서 직접 매도주문을 넣어야 매도가 이루어지기때문에 기업가치나 시세 등을 고려하여 보유하실 수도 있고 매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가격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으며 상장시 기업공개를 통해 주당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에 상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해도 상장시 10,000원보다 낮게 또는 높게 가격이 책정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가 위 주식이 상장을 한다면
기존의 보유주식수와 권리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이 상장될 경우에는 그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며, 상장하시더라도 지속적으로 보유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