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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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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상장을 하게 되면 그냥 두면 되나요?

비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상장을 하게 된다면

그냥 거래소에 두면 자동으로 거래가 될 수 있게끔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비상장된 주식을 다른 절차를 통해서 거래소로 넘겨야 하나요?

비상장된 주식이 상장되었을 때

보유자는 어떻게 해야 상장일에 거래가 가능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의준 경제전문가

    정의준 경제전문가

    이노베이션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유하신 주식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증권계좌에 숫자로 찍히는 주식은 이미 증권사 계좌(키움, 미래에셋 등)에 입고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종이 증서나 회사 명부에만 있는 주식의 경우는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상장 전 증권대행업체(한국예탁결제원 등)를 통해 실물 주식을 증권계좌로 입고시키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 기업이 상장되면 기존 주주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이 자동으로 상장 주식으로 전환되는데요.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하려면 보유 주식이 상장 주식으로 명의 변경 및 입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통 증권사가 보유 주식 명의개서와 상장 절차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 기존 비상장 주식을 상장계좌로 이전해 상장 당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도록 조율합니다.

    즉, 주주가 별도로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지만, 증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이나 계좌 변경, 명의개서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에 문의해 상장 전 절차와 준비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 당일 공모를 주관하는 증권사를 통해 입고가 처리되기 때문에 해당 증권사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비상장주식 5주가 있다면 그 5주가 상장하는 날 A증권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며,

    미리 A증권을 만들어두셔야 당일에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

    공모주는 상장 당일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얼마에 보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상장 당일 확인하시는 것이 좋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 주식이 정식으로 상장되면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된 주식의 경우 자동으로 상장 주식으로 전환되어 증권계좌에 입고되므로 별도 이전 절차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물 주권이거나 명의개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장 전에 명의개서와 계좌 입고 절차를 마쳐야 상장일에 매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 계좌에 이미 들어 있는 통일주권 형태라면 상장 당일 자동으로 거래 가능하게 바뀝니다. 하지만 종이 주식을 들고 있거나 계좌에 없다면 상장 전까지 증권 계좌로 입고하는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특히 본인의 주식에 보호예수가 걸려 있어 상장 즉시 매도가 불가능한 경우는 아닌지 회사를 통해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자 등록된 주식이라면 상장과 동시에 자동으로 상장주식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실물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증권사 계좌로 입고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상장일 매도를 원한다면 사전 입고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