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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 주식이전이되나요?

비상장주식을보유하고있다고 실제로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이된다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되는건가요? 본인이 직접 증권사가서 옮겨야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상장을 할 경우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를 보유하고 계셔야 원활한 거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IPO를 한다고 하면 주관사를 확인하시고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비상장 주식은 증권플러스 비상장이나 서울거래 비상장 같은 플렛폼과 연결된 제휴 증권사 계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업이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하면, 기존 계좌에 있던 주식으 종목 코드가 생성되면서 일반 주식처럼 해당 증권사 앱에서 즉시 매도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이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면 기존 주주는 자동으로 상장주식으로 전환되어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통 증권계좌만 있으면 별도로 이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주식이 입고되며, 계좌가 없을 경우에만 증권사를 통해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 기존에 가지고 계신 비상장주식은 자동으로 상장주식이 됩니다.

    상장절차가 마무리되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식이 일괄적으로 전산등록되고 회사가 지정한 증권사를 기준으로 주식이 계좌에 입고됩니다.

    이미 해당 증권사에 계좌가 있다면 별도의 조치없이 주식이 자동으로 들어오고, 계좌가 없다면 해당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상장 기업이 상장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런 경우 보유하시던 비상장주식은

    증권사 계좌로 자동 전환되어서 입고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 주식도 증권사 계좌에 예치되어 있고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 당일부터 보유한 증권사 계좌로 매수도가 바로 가능합니다. 별도의 주식 이체 등은 필요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전자증권형태로만 보유하고 있다면 주주명부에 올라가 있는것이며 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자증권형태가 아닌 실물로 갖고 있다고해도 주주명부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해당 전자증권을 확인하시거나아니면 실물증권을 갖고 계시다면 해당 증권을 대체해서 명의대행기관인 예탁결제원이나 일부 은행등에서 보관하고 있게되며 해당 대체기관에서 방문하셔서 신분확인하고 증권사로 대체하는 작업을 하시면 증권사로 이전대체되어 해당 증권사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 거래소 플랫폼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상장 당일 연동된 증권사 계좌에 자동으로 확인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직접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 증권사계좌로 자동으로 이전되시고요. 만약 증권계좌가 없으시다면 증권사에서 연락이 오거나 우편으로 안내장이 발송될 것이며 안내대로 진행하시면 본인의 계좌로 주식이 옮겨지실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유하고 계시던 비상장주식이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되면, 그 주식은 더 이상 비상장주식이 아닌 상장 주식으로 전환되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보통 상장 전에 회사에서 주주들에게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은행)을 통해 주식 명의를 증권사 계좌로 옮기거나, 실물 주권을 가진 경우 이를 증권사 계좌에 입고시키는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이 코스피, 코스닥 상장되면 기존 주식은 동일한 수량과 권리로 상장주식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보통 예탁겨제원과 증권사를 통해 일괄 처리되므로 개인이 직접 증권사에 가서 이전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