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관련 질문드려요
기업에 재직 중인 친구와 동업 중입니다.
혹시나 기업 측에서 뒷말이 나올까봐 친구는 근로자가 아니라 주주로만 참여했습니다.
말그대로 주주로만 참여한 것이라 등기부상에 이사로 등재된 것도 아니고 직원이라 부를수도 없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임직원 범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직원 보험도 가입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주는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임직원이 아닌 주주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관련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19. 2. 12.>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운영을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내년부터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주주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아니므로 운전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 받으려면 업무용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용 자동차 보험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1)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3)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는 업무용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