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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낙지4
기민한낙지422.04.06
1분기 부가세 할때 세무사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일기준으로 제출하나요 아니면 송금일 기준으로 제출하나요?

1분기 부가세 할때 세무사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일기준으로 제출하나요 아니면 송금일 기준으로 제출하나요?

3개월치 세금계산서 모아서 드리려고 하는데 3월 28일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아직 입금하지않았거든요

이럴때 이 세금계산서는 빼고 드려야하나요?

그리고 자동이체로 나가는거라 세금계산서 발행 안된건은 제가 업체에 요청해서 받아야하는건가요?

한번 받으면 보통 그 이후에 매달 자동으로 오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발행한 계산서 기준으로 세무사 사무실 쪽으로 전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이체 >> 비용 관련된 건인 것 같은데, 이부분은 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요청하시고 받으셔서 적절하게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서 거래건인지, 영수증 거래건인지는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1기 예정신고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1월부터 3월까지가 작성연월일인 증빙을 모아서 제출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발행일자, 전송일자에서 작성일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며, 대금입금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매월 발행건인데 미발행인 경우, 요청해야 하며, 발행은 공급자가 이행할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송금기준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