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개인 연금 가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퇴직 후 개인연금 가입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가입해준 퇴직연금DC형은 이미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별도로 개인연금 하나 들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한번에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 후에도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은 ISA 만기를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은 노후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초과시 13.2%이고요. IRP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공제는 안 되지만 운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이체는 별도 한도로 인정되며 퇴직일로부터 60일 내 IRP 계좌로 입금하면 퇴직소득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IRP는 중도인출이 제한되며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고요.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분할해야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 상품 선택시 위험자산은 IRP에서 70%까지만 투자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를 전환할 수 있어서 연금저축보험으로 연금 개시 1년을 앞두고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해서 노후자금을 불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을 dc로 개인이 가입하여 운영하더라도 이에 대한 개인연금을 추가적으로 가입할수 있습니다. 이는 완전히 다른 상품으로 가입을 통해서 연말정산 등의 절세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납부가 가능한 최대금액은 1년기준으로 1800만원까지 납부 가능하며 운영을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