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웃소싱 파견 세금 문의드립니다.

아웃소싱 파견 직원에 대해 4대보험이나 3.3% 둘다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혹시 납부를 안할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문의드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시 산출된 세액 금액 기준 20% 가산게사 붙으며

      매일 이자가 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가 있는데 이행등을 하지 않고 신고납부를 못하였을시 원천세등이 추징되고 해당 직원등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산세또한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직원의 경우 파견형태, 파견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파견회사 또는 피파견회사 중 어느 하나에서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미납세액 및 납부지연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야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직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이나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견직원을 파견한 파견업체에게 용역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파견직원은 해당 파견업체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웃소싱 직원에게 아웃소싱 사업소득을 지급하실 때 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셔야 하며, 그에 따른 원천세 신고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의무를 미 이행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장등 거래내역을 통해서 지급내역이 확인되어 경비로 반영하더라도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지급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