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이 아닌 검찰은 열람등사신청을 보통 거부하나요?

검찰에 합의를위한 피해자인적사항에 관한 열람등사 신청시 피해자에게 동의여부를 물어보지도않고 열람등사신청을 거부해버리나요? 혹은 보통 그런편인가요?

법원의 경우에는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할 경우 피해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봐준다고 알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 단계의 사건은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이므로

      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더라도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나

      신청인이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 정도만 열람이 허가 되는 편입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원할 경우 그 의사를 밝혀서 검찰의 협조를 얻어서

      상대방측에 의사를 물어보거나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