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닌 검찰은 열람등사신청을 보통 거부하나요?
검찰에 합의를위한 피해자인적사항에 관한 열람등사 신청시 피해자에게 동의여부를 물어보지도않고 열람등사신청을 거부해버리나요? 혹은 보통 그런편인가요?
법원의 경우에는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할 경우 피해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봐준다고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 단계의 사건은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이므로
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더라도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나
신청인이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 정도만 열람이 허가 되는 편입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원할 경우 그 의사를 밝혀서 검찰의 협조를 얻어서
상대방측에 의사를 물어보거나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