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농특세

2021. 03. 30. 20:37

작년에 새로 개업한 법인입니다. 감가상각할 자산이 없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못받는 건가요? 조그만 사무실인데 원래 쓰던걸 가져온거라 비품 잡을만한 것도 없고 법인차량도 없습니다.

그리고 농특세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보유하지 않으셨어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시는 경우 감면적용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감면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농특세과세대상여부는 농어촌특별세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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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감가상각자산이 없어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한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법조문을 복붙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10316,17926,20210316)/제7조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받을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아도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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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요율에 따라 감면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관련해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십니다.

      법적 세액공제, 세액감면 적용시 고정자산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 과세연도 감가상각 범위액 까지 감가상각을 하도록 명시 돼 있습니다.

      감가상각할 자산이 없으면 못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특은 농특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021. 04. 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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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감가상각자산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세액감면에 열거된 업종에 포함되면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며

        감면대상소득과 비감면대상소득을 구분해서 적용합니다.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는 해당없습니다.

        2021. 04. 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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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5~30%를 감면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가 창업단계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감면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업단계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인세를 감면 받은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1. 03. 3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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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5~30%를 감면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가 창업단계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감면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업단계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인세를 감면 받은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1. 03. 3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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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자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을 진행하지 않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부에 감가상각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당연히 감가상각을 할수 없는 것이고 이상태에서 중특세감면을 신청한다면 세액감면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중소시업특별세액감면은 농특세 과세되는 감면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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