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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군함조21
풍성한군함조2122.12.06

농업법인 매출이 없을때, 사업을 위해 구입한 공장 건물에 대한 부가세 공제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농업법인은 설립했지만,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건이 안 맞아서 농업법인경영체 등록도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사업을 위해 공장건물을 구입하였고, 부가세가 3000만원 정도 발생 하여 조기환급을 신청 했으나,

세무서에서는 업태/업종이 도소매업/농산물판매라서 면세매출이 예상 되어 건물 부가세에 대해 불공제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매출은 버섯을 구매하여 건조한 후 판매하는 형태이긴 한데, 상대 거래처에 납품하면서 대부분이 세금계산서 매출로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세매출)

현재, 안분할 기준인 과세/면세매출 비중이 없는 상태이고, 공급가액, 공급면적등 비율을 따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매출이 발생할 듯 하고, 과세매출이 거의 98~99% 예상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건물 부가세를 공제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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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농업회사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중 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사실상 어렵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 즉 부가가치세 과세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함께 신청하여 등록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이 있는 경우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습니다.

    버섯 자체를 매출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버섯을 가공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에 해당함으로 그동안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