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으로 질병이 확인될 경우 암보험
위내시경을 통해 가벼운 위염, 식도염 진단받아도 이후에 암보험 가입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위내시경을 비급여로 받는 경우에도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시경 후 3개월이 지나서 문제 없이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 실비 청구를 하였다면,
전산에 청구이력이 남아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대해 부담보 조건부 승인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를 언제했는지 질문서상 고지내용이 된다면 고지해야하고 고지후 부담보 또는 보험료 할증으로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검사후 3개월이 지난후 아예 유병자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죠? 부담보 조건이나 할증이 되는 조건으로 가입이 승인이 됩니다. 비급여 처리한다??? 그래도 기록은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염이나 식도염 정도가지고는 완전 거절은 나지 않습니다.
보험사마다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정기간동안 부담보를 잡거나 보험료를 할증해서 받을 것 같습니다.
심사를 한 번 가볍게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 본다고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벼운 염증이라도 발견되면 치료중인 것에 대한 보험가입이 지연됨은 원칙이 됩니다, 염증소견이 완료된 이후가 가입이 가능하죠, 위나 식도에 보통 5년부담보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위내시경으로 인한 염증등 진단시 암보험 가입할때
해당부위 부담보 잡힐 수 있습니다.
보험사도 앞으로 보험금 지급될것 같은 상황에 가입을 시키진 않죠..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빈도가 많지 않고 투약 등을 많이 하지 않았다면 가입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고지사항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보셔요.
어려움? 불이익은 고지사항에 과하게 해당 할 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이전 계약전 알릴의무에 해당사항이라면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는 가입3개월 최장 5년까지 병력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은 사실입니다. 보통 보험 가입시 이야기 하는 3개월, 1년, 5년 내 고지사항에 해당 내용이 해당할 경우 위관련 보장을 부담보 처리합니다. 부담보(보장제한)란 심사 시 고지한 알릴의무사항(과거 치료력 및 병원내원력)으로 인해 보험 기간 중 '특정 부위 및 특정 질환'에 대해서 '1~5년 또는 전기간'동안 보장 및 납입면제가 제한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 1년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이 진행된 고객님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피부에 대해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위 내시경을 급여로 받던, 비급여로 받던 무관합니다.
영업전화 없는 보험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 가입시에 고지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병원진료기록이 있다면 심사를 넣어봤을때 결과를 보고 가입가능의 유무가 판단됩니다.
이부분 위내시경을 비급여로 한다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내시경을 통해 가벼운 위염, 식도염 진단받아도 이후에 암보험 가입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위내시경을 비급여로 받는 경우에도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우선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보험계약 인수지침에 따라 다른 것이나,
통상 건강체보험의 고지사항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질병확진,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게 되고,
5년이내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사실이 있는지를 묻게 되어,
해당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고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벼운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3개월내에 진단받은 것이라면 고지해야 하고, 5년이내에 상기와 같은 치료 및 투약을 했다면 고지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에 관련된 질병이 있을 경우 암보험가입시 위.식도 질환에 부담보 등 조건부계약으로 인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위내새경으로 인해 위염이나 식도염 등의 경우 중증정도에 따라서 향후 암보험 가입여부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만약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충분히 암보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든 비급여든 위염 내지 질환 발견되면 건강형 가입시 부담보내지 할증의 가능성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