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여전히노력하는김치전
여전히노력하는김치전

개인사업자입니다 회사에 취업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이고 자금이 부족해서 회사 취업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겸업, 겸직 금지사항이 없다면 괜찮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취업할 곳에는 비밀로 하고 싶습니다.

개인사업자 1년 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가 2중과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1.

이 경우에 회사에 재직자가 개인사업자인 것을 알게 될까요?

질문2.

소득이면 내가 500원에 물건을 사서 1000원에 팔았다, 고로 순수익 500원이 내가 가지는 순수이익의 개념이 맞나요?

예를 들어 2천만원 연매출을 올려도 다 빼서 순수소득이 500만원일 경우 이부분은 괜찮은거죠?

질문3.

그 외에 혹시 회사가 내가 개인사업자 인것을 알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직원고용안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사업자가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 내규에 겸업 및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겸업 및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면 취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료 이중 부과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고 이로 인해 회사 측에서 개인사업자임을 인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순수익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라는 점을 알아둬야 하며, 연 매출이 2천만 원이더라도 비용이 1천5백만 원이라면 순수익은 5백만 원이기에 건강보험료가 이중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개인사업자임을 알 수 있는 요소로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세금 신고 내역 그리고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있습니다. 특히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면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이기에 회사 측에서 알아차릴 확률은 감소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