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쾌활한지빠귀21
쾌활한지빠귀21

재판이혼하려고 하는데 공매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혼준비를 하고 있는데 피고가 재산분할에 응하지 않고 재산의 법정분량을 원고에게 주지 않을때 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공매절차를 밟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절차를 거쳐서 공매를 하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및경매까지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야 가능합니다.

      확정되기 전에는 경매를 실행시킬 수 없습니다.

      집행법원에 압류및경매신청을 하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면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판결문에 따라 돈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하게는 공매 절차는 아니고 재산분할에 관한 이혼 판결을 받으신 후에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압류를 압류로 전이하고 이에 기하여

      법원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게 됩니다.

      기타 동산 등에 대해서 법원 강제집행을 통해 하게 되며 이는 별도의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이루어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