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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0

수출인보이스에 대해서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물품술추시 수출보인스와 수출면장 물품대금이 적혀있으며

포장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냅니다.

만약 물픔대금이 2억이고 실제 받은 현금이 천만원일시..

수출매출이 2억으로 잡혀 세금을 내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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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관련 내용은, 일단 세금은 매출기준으로 납부하는것이 아닙니다.

    즉 매입항목 및 여러가지 공제까지 고려해 계산이 됩니다.

    물품대금 기준 2억으로만 세금을 납부하는게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물품대금이 2억인데 천만원 밖에 못받으셨다는 건가요, 실제대금을 못받아서 매출이 안된다면 후에 부가세 수정신고 등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금은 매출로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며 매입항목 및 여러 공제항목을 고려해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