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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수출인보이스 세금 질문합니다..

물품을 영국쪽으로 수출중인데.. 수출인보이스와 수출면장에는 대금이 그대로 적혀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포장 금액만 받고 물건을 보내는데..

만약에 물품관련 대금이 2억인데 저희가 받은 포장금액은 2천만원이라면..

지금 회사가 수출매출이 2억으로 잡히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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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세금은 매출로만 납부하는게 아닙니다.

    매입항목과 다양한 공제항목 등을 고려야해 계산되니, 단순히 2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보이스와 실제받은 금액과의 차이가 난다는 것인가요

    계약서 등으로 인보이스 금액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를 소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장금액만 질문자님의 매출로 잡아야 된다면 매출이 2억으로 잡히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인보이스에는 수출 총액이 적혀 있는 것이 맞습니다. 포장용역 계약서와 포장용역 거래명세서를 토대로 매출 2천만원만 인식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