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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애벌래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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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및 수당에 궁금합니다.ㅠㅠ

제가 하수처리장에서 일하고있는데요

특성상 주말에도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고있습니다.

새로운회사가 들어오면서 이것도 달라졌는데요 전에 일할때는 토일 각 4시간 총 8시간일하면서 돈도 지급하고 3번 일하면 반차도 생겼습니다.

근데 이번 새로운회사는

토일 자유롭게 일하되 8시간을 넘으면 대체휴일을 하루준다 예를들어 토일 둘다 8시간을 일하면 대체휴일 두번임

근데 돈은 안준다

대체휴일뿐만 아니라 수당을 지급하게 해달라는것을 말할수없을까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대체휴일을 하면 수당은 꼭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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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토요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회사 + 근로자 대표 사이에 보상휴가제 서면 합의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갈음하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유급처리해 주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준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출근하지 않아도 그 날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것이 아님

    다만 보상휴가제 실시하는 경우 유급처리 시간은 환산시간 기준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시간 휴일근로를 하면 1.5배 환산시간은 12시간이 되므로 12시간 유급처리 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새로운 회사가 종전 회사의 사업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특정 근로일에 휴일을 대체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이러한 합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휴일을 대체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보상휴가 부여를 거부하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일 중 하루는 주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주휴일이 아닌 나머지 요일(예: 토요일)에 제공한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설령 보상휴가를 부여하더라도, 8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12시간 상당의 휴가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현 상황에서는 부족한 4시간분에 대한 임금도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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