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에서 금년4월부터 내년3월까지 1년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금년말결산시에 내년3개월간보험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인에서 금년4월부터 내년3월까지 1년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금년말결산시에 내년3개월간보험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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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당초 보험료를 전액 비용처리하였다면 3개월치 보험료를 선급보험료로 대체하여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회계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3개월치 보험료에 대해서 선급보험료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