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투자자 주식투자도 하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개인투자자 주식투자도 하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주식투자자도 일하는 것으로 쳐주지 않는 건가요?
주식으로 돈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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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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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주로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에서 요구하는 소득 형태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투자만으로는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식투자는 일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는 정부가 근로소득의 개념을 노동의 대가로 얻는 소득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업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식투자로 인한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주식투자만으로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지만,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투자는 국가가 보기에 투자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떼는 방식도 다르고 근로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근로장려금 신청은 불가할 것으로 내용 전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