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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돌꿩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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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자동차 손자도 운전하려면 보험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님 소유의 자동차가 있는데 연로하셔서 손자인 제 아들이 차량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자동차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현재는 아버님만 이용하는걸로 보험 가입해놓으셨다고 합니다

보험만 따로 가입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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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정한거미4
      공정한거미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미 가입한 보험의 종 피보험자 가입 추천드립니다.

      -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기간도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 확대 제도)

      - 자동차보험 운전자 추가를 해두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명의가 할아버님이시고 할아버님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손주의 경우 가족운전자한정특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누구나로 가입하시고 운전 연령을 손주에 맞게 조정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의 명의를 아버님으로 변경 후 아버님이 보험을 가입하고 가족운전특약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추가 1인 특약 등으로 처리)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특약으로 하시고 운전 연령을 손자분 나이대로 하면 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 범위는

      본인

      부부한정

      가족한정

      기명피보험자 외 1인 지정

      누구나 등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가족한정은 직계가족만 해당이 되며 피보험자 기준 1촌만 해당이 되어

      할아버지의 차량을 손자가 운전 시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만 운전을 한다면 기명피보험자외 1인 지정으로 하시면 되며

      그 외 다른 가족도 운전을 한다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범위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운전자 범위 변경은 아무때나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콜센터에 전화해서

      운전자범위를 확대하세요.

      1.가족한정으로 보험료확인

      2.1인(손자)지정 보험료확인

      보험료비교해보셔서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할 수 있는 범위를 가족한정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보험을 계약하신분이 봏머사에 전화해서 요청하시면 변경가능하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한정 범위는 나와 배우자의 부모, 나와 배우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까지 입니다. 쉽게말해 1촌까지만 해당 됩니다.

      운전자 범위를 ‘가족한정’에서 ‘누구나운전’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 혼자 타게 되어 있다면 거기에 아드님을 지정1인 경력인정자로 올려서 변경배서 하시면 됩니다.

      혹 아버님이 사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아드님만 운전을 하시게 된다면 차량을 아드님 소유로 명의이전을 한다거나 공동명의로 변경해서, 아드님을 피보험자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