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KBS 수신료 미납을 하면 불이익을 무엇인가요?
요즘 공영방송인 케이비에스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활을 다하지 못한다고 해서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납부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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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TV 수신료를 미납하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액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초기에는 가산금이 크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국세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과태료까지 부과가 되어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티비를 시청하고 있다면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