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KBS 수신료 미납을 하면 불이익을 무엇인가요?
요즘 공영방송인 케이비에스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활을 다하지 못한다고 해서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납부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TV 수신료를 미납하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액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초기에는 가산금이 크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국세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과태료까지 부과가 되어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티비를 시청하고 있다면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