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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시 주로 매수인이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 작성을 하는데, 계약금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매금액의 10%를 보통 계약금으로 매수인이 걸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은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증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계약금 수수로 매매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잔금 지급 시 매매대금에서 공제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내외로 결정됩니다.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무효/취소되거나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무효/취소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금은 계약 불이행시 위약벌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계약금 몰취나 배액 배상을 통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최소한도액을 예정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이 됩니다.

    이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은 매매계약 성립을 증명하고,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며, 계약 불이행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예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법적 의미를 지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