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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호저172
일정 돈을 맡겨두고 이자를 받는 대표적 방법이 채권과 예적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자와 배당이 2,000만원 넘어갈 경우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만기가 1년이 넘는 채권이나 예적금은 이자수익을 수령할 때 인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이자를 지급할 때가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해당 연도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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