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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법생각하는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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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종합소득세 ? 대상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권에서 판매하는 국민주택채권 구매

복리채 12개월마다 이자지급 인데요

4년후 보니 이자,원금 받는금액이

2000만원 초과인데요?

이럴경우 1년마다 이자지급이 되어서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닌건지요?

아니면 만기일에 한꺼번에 지급되어서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복리채 12개월마다 지급만 보구 가입했는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환 세무사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원금 회수는 제외한 이자수익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합산과세 됩니다.

    따라서 원금 제외한 이자수익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6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이자가 지급되는 때입니다.

    따라서, 12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된다면 이자가 지급되는 해의 이자소득으로 귀속되어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단위로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연에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