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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승용차) 보험 미가입 관련 처벌은?

개인 승용차 보험 미가입 후 가입하면 미가입 관련 처벌은 어느 기관 담당이며 미가입 기간 1개월 ~ 2개월 ㆍㆍㆍ5개월 등 미가입 기간에 대응되는 처벌은 각각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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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승용차 보험 미가입 후 가입하면 미가입 관련 처벌은 어느 기관 담당이며 미가입 기간 1개월 ~ 2개월 ㆍㆍㆍ5개월 등 미가입 기간에 대응되는 처벌은 각각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고,

    이를 미가입시에는 해당 관할 구청에서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미가입기간이 일 10이내일 경우에는 15천원이 부과되고, 11일 이상일 경우에는 매일 6천원이 추가되어 최고 9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해당 지자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게 되며 자가용 승용차 기준으로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1만 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이후에는 1일당 6천원이 추가가 되게 되고 최대 9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